태국 가디언비자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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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LP 유학원 작성일18-03-21 16:35 조회2,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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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유학과 관련해서 비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째는 학생비자이고, 둘 째는 가디언비자 입니다.


학생비자는 한국 및 태국 양국가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주한태국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서류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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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업무 : 가족동반비자 >




모든 서류는 1인당 1부씩입니다 (예 : 가족이 3인일 경우 3부를 준비해야합니다)



유학 동반 가족비자 (직계가족만 신청가능)



  1) 태국학교 발행 초정장 1부 (어머니 여권번호와 영문이름 필히 기재)

 

 2) 6개월이상의 만료기간 남은 여권, 여권사본 1부 


 3) 여권사진 1매

 

 4) 비자신청서 1부 

      http://www.thaiembassy.org/seoul/contents/files/services-20130107-151635-543967.pdf

 

5) 영문 주민등록등본 1매 (동사무소 발행) 혹은 출생증명서 (영문, 영사공증 필요


 6) 유학비자 받은 자녀의 여권사본 


 7) 유학비자 받은 자녀의 비자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8)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사업/근로소득명세서 )


 9) 영문 잔고증명서 (잔고 10,000바트 또는 400,000 이상 - 은행에서 발급 )


10) 현지 거주증명서 (부동산계약서, 호텔예약확인서


11) 항공권 예약확인서 (영문)


12) 기타관련서류(필요시)


13) 주한태국대사관은 상기 구비서류 외의 추가서류 요청 인터뷰를 요청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 가디언비자의 경우 태국에서 신청 불가하여 한국 또는 제 3개국에서 신청 가능. 연장시 태국에서 신청 가능



- 첫 발급시 3개월 유효기간 나옵니다.  만료 전 45일 전에 1년으로 연장신청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여권, 영문 출생증명서(학생), 1개월 예치된 50만바트의 은행잔고증명서 등  )


 





위 서류 중 한가지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오전 9시 ~12시에만 비자 업무가 가능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비자 신청은 본인이 하셔야 하며, 비자 수령은 접수증과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우편 발송은 하지 않으며, 비자 소요 기간은 공휴일 제외하고 2박3일 입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미리 영문으로 작성해 오시길 바랍니다.



 





<비자 업무 : 비자 발급 수수료 > 




 경유 비자 (Transit) 

 단수 입국 30,000원 

 관광 비자 (Tourist Visa) 

 단수 입국 40,000원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단수 입국 80,000원

 복수 입국 200,000원

 비자 수수료 면제 협정국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튀니지, 필리핀(관광비자만 해당)

 위 해당 국가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한 태국 대사관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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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aiembassy.org/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7 (우) 140-210  

전화

 02-790-2955, 02-795-009, 02-795-3098, 02-795-3253  

팩스

 02-798-3448  

 메일주소

 thaisel@mfa.go.th 

 업무시간

 영사업무 오전 9시 ~ 12시 / 오후 1시 ~ 3시 30분 (월~금)

 비자업무 오전 9시 ~ 12시  (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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