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학생비자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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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LP 유학원 작성일18-03-21 16:35 조회2,43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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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유학과 관련해서 비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째는 학생비자이고, 둘 째는 가디언비자 입니다.
학생비자는 한국 및 태국 양국가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주한태국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서류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 업무 : 유학비자 >
1. 학생비자 필요서류:
1) 태국학교 발행 입학허가서 또는 태국학교 재학증명서 원본 1부
2) 학교설립허가서
3) 학교장 임명허가서
4) 수업등록 증빙서류 사본
5) 6개월이상의 만료기가나 남은 여권, 여권사본 1부
6) 여권용 사진 1매
7) 영문주민등록등본 1장 (동사무소 발행)
8) 비자신청서 1매
* 비자신청서:
http://www.thaiembassy.org/seoul/contents/files/services-20130503-005447-718955.pdf
9)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소득증빙서류(사업/근로소득명세서 등)
10) 영문 잔고증명서(잔고 400,000원 이상 또는 10,000바트 이상 )
11) 현지 거주증명서 (부동산계약서, 호텔예약 확인서 등)
12) 항공권 예약확인서 (영문)
13) 기타관련서류(필요시)
14) 주한태국대사관은 상기 구비서류 외의 추가서류 요청 및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학원의 경우 5개월 이상 주 4회 1일 2시간 이상 수업한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2. 대학교에서 유학하는 경우
- 태국 학교 발행 입학 허가서 또는 태국 학교 재학 증명서 원본 1부
- 6개월 이상의 만료 기간 남은 여권, 여권 사본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영문 주민등록등본 1매 (동사무소에서 발행)
- 신청서 1부
**참고
- 첫 발급 시 90일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태국 입국 후, 만료 45일 전에 1년으로 연장신청 하셔야 합니다.
- 학생비자를 받으신 후 3개월 만료 전 출국 계획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리엔트리 비자 신청 필요
위 서류 중 한가지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오전 9시 ~12시에만 비자 업무가 가능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비자 신청은 본인이 하셔야 하며, 비자 수령은 접수증과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우편 발송은 하지 않으며, 비자 소요 기간은 공휴일 제외하고 2박3일 입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미리 영문으로 작성해 오시길 바랍니다.
<비자 업무 : 비자 발급 수수료 >
경유 비자 (Transit) |
단수 입국 30,000원 |
관광 비자 (Tourist Visa) |
단수 입국 40,000원 |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
단수 입국 80,000원 복수 입국 200,000원 |
비자 수수료 면제 협정국 |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튀니지, 필리핀(관광비자만 해당) 위 해당 국가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주한 태국 대사관 위치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7 (우) 140-210 |
전화 |
02-790-2955, 02-795-009, 02-795-3098, 02-795-3253 |
팩스 |
02-798-3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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